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잘 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귀하의 소득, 공제, 세액을 申告해야 합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연장 없이 엄수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안내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공제와 감면을 확인하세요. 자녀양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소득에서 공제와 감면을 뺀 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서를 잘 검토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신고를 하셔서 세무 조사나 납부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세금은 우리 모두의 삶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나라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 신고 기간: 3월 1일 ~ 5월 15일
- 신고 대상자: 전년도에 총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사업자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방문
- 신고 필요 서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등
- 신고 미비 시벌금: 신고 기한을 지킨 후 30일 이내 신고 시 10만 원 이하, 30일 경과 후 신고 시 2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 납부 방법: 은행 송금, 신용카드, 편의점 등
- 납부 미비 시 벌금: 납부 기한 경과 후 납부 시 연체 이자 추가 부과
자세한 안내 사항과 도움말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전국 통합 상담안내소(1588-0511)로 문의하세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잊지 마세요!
5월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5월 2일(화)부터 5월 31일(화)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분
- 연간 부동산 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분
- 연간 사업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전화신고(1588-0510)
-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비용증명 서류(급여명세서, 사업 소득 증명서 등)
- 계좌번호
주의 사항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이 되었으니, 작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시기가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소득원별로 벌어들인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득을 창출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말까지이며, 6월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5월 중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소득증명서, 지출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꼭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모든 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바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임대소득자 자본소득자 등 신고기한 일반 신고자: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해외 체류자: 2023년 3월 31일 신고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휴대폰 앱 신고 (국세청 앱)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세액공제 증빙서류 등 주의 사항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 및 벌금 부과 누락 신고나 허위 신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간소화된 신고서 사용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신고 방법에 관한 안내 인터넷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휴대폰 앱 신고 국세청 앱 설치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용 서류 및 증빙 서류 제출 세금에 관한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국세청 전화상담 (1588-0555) 세무서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정확하고 정시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기한 | 상반기 신고자 | 하반기 신고자 |
4월 1일 ~ 4월 25일 | 전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사람 | X |
8월 1일 ~ 8월 25일 | X | 전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사람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정확하고 정시에 신고해 우리 사회를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 갑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제출 기한: 5월 31일(수)
- 대상자: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개인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 세무서 방문
- 세무회계사 위임
- 필요 서류:
-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및 감면 증빙 서류 (보험료 영수증, 기부 증명서 등)
- 신고 항목:
- 연간 소득
- 지출 및 공제
- 세액 및 환급액/추납액
- 주의 사항: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무 문제가 복잡한 경우, 세무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 전년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
- 전년도 기타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 세무사 위임
필요 서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 증명 서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내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 전년도 사업소득
- 전년도 기타소득
- 소득공제 및 감면
- 세액공제 및 감면
신고 후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이 정확한지
- 환급금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 과세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